정부·국회, 비과세·감면제 일몰연장 봇물
상위 10개 항목 금액 7조7000억원 적자
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역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세수 확충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53개 가운데 47개는 일몰이 연장됐다. 일몰이 연장된 항목 중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비과세·감면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2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상위 10개 항목의 비과세·감면액과 맞먹는 7조8000억원이 적자였다.
정부의 예산 편성·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대로 된 세수확충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며 연일 정부를 비판하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올해 말에서 2017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역시 올해 말로 가입시한이 만료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조특법과 농지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조특법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외에 비과세·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당수다.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관람료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연극·영화·미술관·박물관 관람 등 문화예술 경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밀수를 막기 위해 녹용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수수료·회비를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자녀가 병(兵)으로 군복무 중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모두 입법 대기중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상위 10개 항목 금액 7조7000억원 적자
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역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세수 확충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53개 가운데 47개는 일몰이 연장됐다. 일몰이 연장된 항목 중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비과세·감면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2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상위 10개 항목의 비과세·감면액과 맞먹는 7조8000억원이 적자였다.
정부의 예산 편성·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대로 된 세수확충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며 연일 정부를 비판하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올해 말에서 2017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역시 올해 말로 가입시한이 만료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이다.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외에 비과세·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당수다.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관람료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연극·영화·미술관·박물관 관람 등 문화예술 경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밀수를 막기 위해 녹용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수수료·회비를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자녀가 병(兵)으로 군복무 중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모두 입법 대기중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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