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족들이 관세와 관련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목록통관이란 무엇인가.
A.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하다.
Q.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A.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여야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해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Q.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가.
A.일반 수입신고 시에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Q.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A.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이다.
Q.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것은.
A.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 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물품의 통관 진행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나.
A.관세청 홈페이지(수입화물 통관진행 조회)에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통관 진행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Q.직구 시 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가.
A.관세청은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Q.수입신고 시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A.해외 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배송료 할인행사를 한 경우 해당 운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송업체나 대행업체가 운송료를 부담하고 할인받은 운송비 등은 과세 대상이 된다.
Q.목록통관이란 무엇인가.
A.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하다.
Q.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Q.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가.
A.일반 수입신고 시에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Q.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A.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이다.
Q.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것은.
A.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 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물품의 통관 진행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나.
A.관세청 홈페이지(수입화물 통관진행 조회)에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통관 진행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Q.직구 시 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가.
A.관세청은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Q.수입신고 시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A.해외 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배송료 할인행사를 한 경우 해당 운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송업체나 대행업체가 운송료를 부담하고 할인받은 운송비 등은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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