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가격 폭리에 합리적 소비자 급증세
관세청, 불필요한 절차·규제 개선 '바람몰이'
목록통관 품목 확대… 최첨단 물류센터 건설
소비자가 국내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직구'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또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외국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병행수입' 규모도 2조원대에 이르렀다. 이처럼 직구와 병행수입 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수입제품의 국내 가격이 폭리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고소영 유모차'라 불리며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 프리미엄 유모차인 오르빗 'G2'는 국내 공식 가격이 125만원이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할 경우 배송비와 관세까지 포함해 7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에서 150만원 짜리 '캐나다 구스' 패딩을 시중가보다 20~30% 싸게 내놓자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반나절 만에 동이 나기도 했다.
이처럼 합리적 소비에 눈을 뜬 소비자들이 직구와 병행수입으로 눈을 돌리자, 수입 통관을 주관하는 관세청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직구와 병행수입에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내놓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은 직구 및 병행수입 활성화와 수입 물가 공개 등 두 가지 큰 축으로 운영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반품시 관세환급 적용으로 =관세청은 통관절차 간소화,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고시에서는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소액 해외 직접 구매 물품에 대한 목록 통관 대상이 기존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구매자 이름,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또 7월 17일부터는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할 때 낸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직구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직구열풍에 편승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 마치 여러 명이 구입하는 것처럼 위조해 탈세하는 사례들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화물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입된 물건이 실제 구입자에게 배송되는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직구 물품 반입이 폭증하는 기간에는 특별통관팀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인천공항에 약 3만5000㎡ 규모의 자동화된 물류설비를 갖춘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건설해 효율적인 통관 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병행수입 물품 인증 대상 품목 확대=관세청은 이와 함께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대상 품목을 275개에서 생활·레저용품을 포함한 595개로 늘렸다. 통관표지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 정보 등이 수록된 것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병행수입 인증 대상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지갑 등 주로 패션상품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과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자동차 엔진오일 등에도 폭넓게 적용됐으며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의 사후서비스(AS)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 산하 TIPA(병행수입위원회)와 전국 주요 도시의 12개 AS 전문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 소비자는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입가격 공개로 수입 물가 안정화=관세청은 서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물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원유와 주요 농산품의 정기공개 외에도 설·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동향과 수입가격을 수시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농축수산물 위주로 매달 수입가격이 공개되고 공산품의 경우 비정기 공개에 그쳐 미흡한 점이 있어, 관세청은 수입가격 공개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공개 대상 품목은 서민 물가체감도가 높은 공산품, 가공품 등으로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10개 품목에 대해 이뤄진 조사에서 이들 품목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보다 약 2.7~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관세청은 소비자단체 등이 수입가격 공개를 요청하는 품목과 국민 관심품목을 종합해 15개 내외 품목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10월 수입가격을 한차례 더 공개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관세청, 불필요한 절차·규제 개선 '바람몰이'
목록통관 품목 확대… 최첨단 물류센터 건설
소비자가 국내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직구'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또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외국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병행수입' 규모도 2조원대에 이르렀다. 이처럼 직구와 병행수입 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수입제품의 국내 가격이 폭리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고소영 유모차'라 불리며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 프리미엄 유모차인 오르빗 'G2'는 국내 공식 가격이 125만원이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할 경우 배송비와 관세까지 포함해 7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에서 150만원 짜리 '캐나다 구스' 패딩을 시중가보다 20~30% 싸게 내놓자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반나절 만에 동이 나기도 했다.
이처럼 합리적 소비에 눈을 뜬 소비자들이 직구와 병행수입으로 눈을 돌리자, 수입 통관을 주관하는 관세청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직구와 병행수입에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내놓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은 직구 및 병행수입 활성화와 수입 물가 공개 등 두 가지 큰 축으로 운영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반품시 관세환급 적용으로 =관세청은 통관절차 간소화,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했다.
또 7월 17일부터는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할 때 낸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직구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직구열풍에 편승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 마치 여러 명이 구입하는 것처럼 위조해 탈세하는 사례들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화물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입된 물건이 실제 구입자에게 배송되는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직구 물품 반입이 폭증하는 기간에는 특별통관팀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인천공항에 약 3만5000㎡ 규모의 자동화된 물류설비를 갖춘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건설해 효율적인 통관 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병행수입 물품 인증 대상 품목 확대=관세청은 이와 함께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대상 품목을 275개에서 생활·레저용품을 포함한 595개로 늘렸다. 통관표지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 정보 등이 수록된 것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병행수입 인증 대상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지갑 등 주로 패션상품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과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자동차 엔진오일 등에도 폭넓게 적용됐으며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의 사후서비스(AS)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 산하 TIPA(병행수입위원회)와 전국 주요 도시의 12개 AS 전문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 소비자는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입가격 공개로 수입 물가 안정화=관세청은 서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물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원유와 주요 농산품의 정기공개 외에도 설·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동향과 수입가격을 수시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농축수산물 위주로 매달 수입가격이 공개되고 공산품의 경우 비정기 공개에 그쳐 미흡한 점이 있어, 관세청은 수입가격 공개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공개 대상 품목은 서민 물가체감도가 높은 공산품, 가공품 등으로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10개 품목에 대해 이뤄진 조사에서 이들 품목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보다 약 2.7~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관세청은 소비자단체 등이 수입가격 공개를 요청하는 품목과 국민 관심품목을 종합해 15개 내외 품목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10월 수입가격을 한차례 더 공개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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