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은 25일 보고펀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임강요·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LG그룹은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전문회사(PEF) 운용사인 보고펀드는 LG실트론의 상장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LG와 구본무 LG 회장, 관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펀드는 LG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으나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추진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실적이 악화하고 시장 상황이 변화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고 보고펀드는 밝혔다. 보고펀드는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 추진이 중단된 사정을 관련 이메일에 의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실트론이 2011년부터 발광다이오드(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1140억원을 투자해 2년 동안 불과 36억원의 매출을 내고 사업을 철수했다고 보고펀드는 밝혔다.

보고펀드는 당시 LG실트론이 시장수요가 충분했던 2·4인치 웨이퍼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이노텍에 필요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진정한 투자목적, 사업 실패 원인 및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 주주로서 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측은 “보고펀드는 2007년 LG와 일체 상의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 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했다”며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자 손실을 LG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G와 보고펀드간의 주주간 계열에 대해서도 LG측은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으며 다만, 회사가 상장을 추진함에 있신주공모 및 구주 매출 주식 수 등에 대해 주주간 상호협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파이어 웨어퍼 사업에 대해서도 LG측은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은 2010년 당시 그린 신사업으로 촉망받던 분야로 보고펀드도 향후 IPO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펀드 측 이사 2인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두 차례 보고와 승인을 거쳐 6인치 사업 투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2013년 사업 중단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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