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가소비를 위장한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해 시가 447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품 3만5000점을 밀수한 택배회사 대리점주 등 15명을 붙잡아 관세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세관본부에서 압수물품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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