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 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간 금산법상 합병(금융지주로 흡수합병) 및 전환(금융지주→은행)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 설립된 바 있다. 지방은행 민영화가 완료돼 합병과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KNB금융지주는 경남은행과 합병한 후 새롭게 경남은행으로 전환된다. KJB금융지주도 역시 광주은행과 합병된 후 새롭게 광주은행으로 전환된다.
합병비율은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가 100%이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0%이다. 이들은 8월 1일 합병 직후 바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구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 및 중개 업무는 새로운 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kjk@dt.co.kr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 설립된 바 있다. 지방은행 민영화가 완료돼 합병과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KNB금융지주는 경남은행과 합병한 후 새롭게 경남은행으로 전환된다. KJB금융지주도 역시 광주은행과 합병된 후 새롭게 광주은행으로 전환된다.
합병비율은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가 100%이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0%이다. 이들은 8월 1일 합병 직후 바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구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 및 중개 업무는 새로운 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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