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중견기업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진입을 앞둔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중견기업 제외 기준에는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외에도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유근일기자 ryuryu@
시행령에는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진입을 앞둔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중견기업 제외 기준에는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외에도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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