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이 대기업에서 훔친 200억원대의 동 제품을 구입해 중국에 팔아온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 울산의 대기업에서 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17t, 3천800만원 상당을 장물인 줄 알면서 890만원 상당에 구입해 중국에반출하는 등 2013년 8월까지 모두 138차례 시가 200억원 상당의 동 제품 9천500t을 47억원 상당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품을 훔쳐서 넘긴 주범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장물취득이 이루어졌고 시가 204억 상당의 동 관련 제품을 47억원에 매입, 중국으로 반출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스파이스 등이 정상적인 경로로 거래할 수 없는 제품인 점, 피고인 조력이 없었다면 절도범이 장기간 범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중국에 체류하다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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