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등 634건 적발…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해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건수 총 634건(1239명) 가운데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627건(1225명)을 적발해 과태료 34억8000만원이 부과됐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됐다.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서도 지자체가 발견하지 못한 허위신고 등 7건(14명)이 추가로 적발돼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증여혐의 20건도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35건(76명)으로 조사됐다.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 발견됐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36건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분기를 더한 작년 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905건(3699명)에 대해 159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증여혐의는 157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5.8%, 과태료는 26.5% 증가한 규모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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