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 대상 확대도 포함… 중대 금융사고 백서 발간 의무화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개정안 발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새마을금고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및 대응방안 등 실태에 관한 백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했다. 거의 매년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백서가 발간된 사례는 2012년 발간된 `상호저축은행백서'가 유일하다. 영국의 경우 2003년 노던록 은행 뱅크런, 2011년 RBS은행 파산, 2013년 리보 금리조작 사건 등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기간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사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은 금융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긴요한 일이지만 이제껏 백서가 제대로 발간된 적이 없어 대형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LIGㆍ동양 기업어음 부실판매 등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금융회사의 부실판매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집단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통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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