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채무상환능력 부실 심사 등의 위법 사항으로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법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임직원 29명은 문책 조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총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또, 수협은행은 2008년 9월 150억원 규모의 교회 대출을 추가 취급할 당시,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상향조정하면서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바 있다. 아울러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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