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시설 면적의 2배만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한 시설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와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를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한 시설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와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를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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