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이른바 `작업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인터넷에 올라온 작업대출 관련 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470개의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ㆍ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 받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포털업체와의 공조로 불법 카페ㆍ블로그를 폐쇄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ㆍ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뿐 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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