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성차의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 조치가 이뤄졌다. 수입차 뿐 아니라 국산차에서도 연비과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추가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 중인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한달 사이 제작된 퓨전 하이브리드 9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보상은 당초 신고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간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가 세계 공통으로 정한 산정 근거에는 퓨전 하이브리드가 약 150만원, 링컨MKZ 하이브리드가 약 27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필요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 역시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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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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