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나금융지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그룹비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주사와 지주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이용 기간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과거 직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에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H사가 기존 동의서의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며 직원 본인이 연수신청을 한 적도 없고 직원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 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측에 알렸으나 지주사 눈치만 보고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피해 및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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