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씨는 작년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던 중 외국에 투자했던 주식에서 배당이 나왔던 것을 확인했다. 외국에서 받았던 소득도 한국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국적 등에 관계없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홍길동씨는 외국에서 세금을 냈지만,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한세율'을 적용 받아 낮은 세금을 부담했다. 따라서 '제한세율'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세율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추가 세금을 과세한다. 가령, 홍길동씨가 배당을 받은 곳이 중국이라면 제한세율은 10%이므로 홍길동씨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중국에서 10%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게 하므로 홍길동씨는 중국에서 낸 10%와 우리나라 세율인 15.4%의 차이인 5.4%의 세금을 국내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인당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배당을 포함한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신고할 때 이미 냈던 세금은 인정해준다. 홍길동씨는 종합과세가 된다면, 추가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궁금해한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38%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의 전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이미 냈던 세금은 공제받게 되므로 외국에서 냈던 세금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홍길동씨가 투자했던 주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당초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낸다. 이 때, 매각하는 주식이 국내주식이냐 국외주식이냐가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홍길동씨가 투자한 주식이 만일 국내 상장주식일 경우라면 홍길동씨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반면, 앞서의 상황과 같이 국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과는 달리 국외 주식을 양도할 당시 홍길동씨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였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김윤정 국민은행 WM사업부ㆍ세무전문위원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국적 등에 관계없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홍길동씨는 외국에서 세금을 냈지만,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한세율'을 적용 받아 낮은 세금을 부담했다. 따라서 '제한세율'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세율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추가 세금을 과세한다. 가령, 홍길동씨가 배당을 받은 곳이 중국이라면 제한세율은 10%이므로 홍길동씨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중국에서 10%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게 하므로 홍길동씨는 중국에서 낸 10%와 우리나라 세율인 15.4%의 차이인 5.4%의 세금을 국내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인당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배당을 포함한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신고할 때 이미 냈던 세금은 인정해준다. 홍길동씨는 종합과세가 된다면, 추가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궁금해한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38%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의 전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이미 냈던 세금은 공제받게 되므로 외국에서 냈던 세금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홍길동씨가 투자했던 주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당초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낸다. 이 때, 매각하는 주식이 국내주식이냐 국외주식이냐가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홍길동씨가 투자한 주식이 만일 국내 상장주식일 경우라면 홍길동씨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반면, 앞서의 상황과 같이 국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과는 달리 국외 주식을 양도할 당시 홍길동씨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였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김윤정 국민은행 WM사업부ㆍ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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