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온ㆍ오프라인서 `아이핀`으로 신분 확인 서비스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신청을 비롯해 각종 렌털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을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주민번호 근간을 관리번호를 근간으로 바꿔 마이핀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신청을 비롯해 각종 렌털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을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주민번호 근간을 관리번호를 근간으로 바꿔 마이핀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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