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물 전문업체 지비(대표 박성렬)가 개발한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 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을 교통신기술 21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술은 빛을 인식하는 광센서와 황색ㆍ적색 LED 램프로 구성,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교차로 바닥(중앙)에 광센서, LED 램프 등을 설치해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면 접근 차량 좌우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 신호를 보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서행하게 되는 원리다. 지난해부터 부산, 대구 등 신호등이 없는 30여개소에 적용돼 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신기술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중간지점에 설치하면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해 보행자 보호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보장치는 하반기 제주(3개소), 김해(2개소) 등 총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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