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과 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매출채권보험이 등장했다.

중소기업청은 30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통해 간편 매출채권보험(이하 간편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상대금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중기청과 신보는 간편보험을 통해 그간 보험료 문제와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도 영업점 방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보험료도 업계 최저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 설정했다. 업력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도소매ㆍ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연쇄 도산을 막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던 초기기업들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밖에도 신보는 중소기업 매출채권의 인수 범위를 매년 소폭 증액하며 지원을 다각화하는 추세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보상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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