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017670]에 내린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0일 영업 정상화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조사를 벌여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안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당시 이통 3사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두 업체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종료 후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5만건을 상회하는 등 시장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큼에 따라 이날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뒤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사실조사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사실상 무기한이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 보류에는 LG유플러스가 27일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영업정지를 도구삼아 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허원제 위원은 “LG유플러스가 주도 사업자 선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제기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 결정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규정도 실효성을 위해 통보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0일 영업 정상화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조사를 벌여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안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두 업체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종료 후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5만건을 상회하는 등 시장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큼에 따라 이날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뒤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사실조사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사실상 무기한이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 보류에는 LG유플러스가 27일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영업정지를 도구삼아 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허원제 위원은 “LG유플러스가 주도 사업자 선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제기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 결정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규정도 실효성을 위해 통보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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