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울산 동북아오일허브 활성화
정부가 여수와 울산 지역에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산ㆍ학ㆍ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오일허브 규제완화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연내 관련법을 고쳐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보세구역에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석유 혼합행위를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려면 생산 계획량 45일분과 내수판매 계획량 60일분 가운데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는 이 기준을 내수판매 계획량 40일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정유업체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다. 기존 정유사들은 규제 완화로 생긴 저장시설 여유분을 상업용 저장시설로 쓰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등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울산, 여수에 민간 자본으로 3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 효과와 맞물리면 총 7500만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해 국제적인 석유거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보세구역에서 일반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로 만들려고 특별한 용제를 넣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것과 같은 혼합행위가 수출용 외에는 금지됐으나,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수 유통과정에서 혼합하는 행위는 유사석유 불법제품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보세구역에서 별도 저장시설이 없이 석유거래를 할 수 있는 석유거래업(석유 트레이더)을 신설하고, 외국인이 오일허브 지역에 석유 트레이더 법인을 세워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논의된 사항은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정부가 여수와 울산 지역에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산ㆍ학ㆍ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오일허브 규제완화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연내 관련법을 고쳐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보세구역에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석유 혼합행위를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려면 생산 계획량 45일분과 내수판매 계획량 60일분 가운데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는 이 기준을 내수판매 계획량 40일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정유업체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다. 기존 정유사들은 규제 완화로 생긴 저장시설 여유분을 상업용 저장시설로 쓰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등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울산, 여수에 민간 자본으로 3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 효과와 맞물리면 총 7500만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해 국제적인 석유거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보세구역에서 일반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로 만들려고 특별한 용제를 넣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것과 같은 혼합행위가 수출용 외에는 금지됐으나,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수 유통과정에서 혼합하는 행위는 유사석유 불법제품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논의된 사항은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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