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존재하는 각종 인터넷 규제가 인터넷 산업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와 인터넷 업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 불균형을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역차별이 인터넷 산업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창조적 기업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과도한 인터넷 규제를 갖고 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대명사였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뮤직비디오를 사전에 심의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 지난 20일 폐지가 확정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인터넷 이용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차별은 심지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 시장을 내주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구글은 유튜브의 게시판 기능을 해외로 우회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유튜브로 손길을 돌렸고, `유튜브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토종업체들을 제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 인터넷 실명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2년 도입한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도 마찬가지였다. 유튜브는 음악을 유통하지만 국내 음악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등록을 했다 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제도는 유튜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들이 국내에서 음악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정을 받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해외 어느 시장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용자 연령대별 심야 접속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불필요한 리소스 투입이 강제되는 데다, 이로 인해 해당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청소년 유해물로 오인받을 수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다. 게임을 즐길 청소년들의 사적 자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자율권을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등 인권과 사업자유 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폐지된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외국인들이 아예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다.
인터넷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의 역기능은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규제의 목적도 달성 못하면서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려면 국내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맞아야 하며, 무엇보다 중복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규제 소관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에 달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인터넷 규제 개선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처별 산재해 있는 규제들에 대한 교통정리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과도한 인터넷 규제를 갖고 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대명사였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뮤직비디오를 사전에 심의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 지난 20일 폐지가 확정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인터넷 이용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차별은 심지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 시장을 내주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구글은 유튜브의 게시판 기능을 해외로 우회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유튜브로 손길을 돌렸고, `유튜브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토종업체들을 제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 인터넷 실명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2년 도입한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도 마찬가지였다. 유튜브는 음악을 유통하지만 국내 음악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등록을 했다 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제도는 유튜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들이 국내에서 음악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정을 받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해외 어느 시장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용자 연령대별 심야 접속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불필요한 리소스 투입이 강제되는 데다, 이로 인해 해당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청소년 유해물로 오인받을 수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다. 게임을 즐길 청소년들의 사적 자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자율권을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등 인권과 사업자유 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폐지된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외국인들이 아예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다.
인터넷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의 역기능은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규제의 목적도 달성 못하면서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려면 국내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맞아야 하며, 무엇보다 중복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규제 소관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에 달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인터넷 규제 개선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처별 산재해 있는 규제들에 대한 교통정리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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