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카카오에 계정중지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늑장대응으로 피해입어"
카카오의 늑장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계정을 도용 당해 카카오에 계정 중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지난 8일 A씨는 갑자기 카카오 계정이 로그아웃되는 현상을 겪었고 다시 로그인 시도를 했지만 계정 탈취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 로그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해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계정 중지를 요청했지만,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A씨의 중지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주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카카오측은 도용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건넸고, 경찰은 20대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중이다.
자신의 카톡 계정을 돌려 받은 A씨는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A씨는 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이 사라졌고, 다니는 회사의 문서가 담긴 자료 등이 지원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카톡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자료들은 5∼7일 후면 영구 사라지기 때문이다.
A씨는 "카카오측에서 즉시 계정 반환이나 중지 등의 조치를 해줬다면 이런 2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계정 중지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반면, 또 다른 메신저인 `마이피플'을 서비스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계정 도용 신고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마이피플은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없이도 피해자가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계정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측은 "계정 중지를 요청한 이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현재로선 계정을 도용당해 중지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카카오의 늑장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계정을 도용 당해 카카오에 계정 중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지난 8일 A씨는 갑자기 카카오 계정이 로그아웃되는 현상을 겪었고 다시 로그인 시도를 했지만 계정 탈취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 로그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해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계정 중지를 요청했지만,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A씨의 중지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주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카카오측은 도용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건넸고, 경찰은 20대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중이다.
자신의 카톡 계정을 돌려 받은 A씨는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A씨는 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이 사라졌고, 다니는 회사의 문서가 담긴 자료 등이 지원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카톡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자료들은 5∼7일 후면 영구 사라지기 때문이다.
A씨는 "카카오측에서 즉시 계정 반환이나 중지 등의 조치를 해줬다면 이런 2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계정 중지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반면, 또 다른 메신저인 `마이피플'을 서비스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계정 도용 신고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마이피플은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없이도 피해자가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계정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측은 "계정 중지를 요청한 이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현재로선 계정을 도용당해 중지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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