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만2070건…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12.7% 늘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감청) 자료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증가한 13만2070건으로 나타났다.

단순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제공된 전화번호는 673만4543건으로 47.2% 감소했으나 수사기관에 제공된 가입자 인적사항 정보는 47만9623건으로 전년보다 12.7% 늘어났다.

통화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메일, 비공개 모임 게시물 등을 엿보는 건수는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감청)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2% 증가했다.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건수는 100건, 인터넷 접속과 이메일, 비공개 모임 게시내용을 감청한 사례는 237건으로 나타나 인터넷 공간에서 감청이 주를 이룬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해 취해진다. 주요 내용은 통화내용과 이메일,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포함한다.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요청건수는 국정원이 28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8.5% 늘었다. 또 경찰은 163.2%,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66.7% 늘었다. 하반기 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는 100건으로 72.4% 증가했고, 인터넷은 237건으로 94.3% 늘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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