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와 관련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부터 2년간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지나 대금을 조정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증액조정한 2억282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 과장은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와 관련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부터 2년간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지나 대금을 조정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증액조정한 2억282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 과장은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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