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실태 분석… 케이블방송 이어 대상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까지 대상에 포함해 허가 없이 뉴스를 진행하는 `유사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통위 관계자는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전문채널의 유사 프로그램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 실태 분석을 비롯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해 말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CBS, TBS 등 지상파 종교방송, 교통방송과 한국경제TV, SBS CNBC 등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ㆍ기자 명칭 등 뉴스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 양천방송, CMB 광주방송 등 SO의 일부 지역채널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그동안 보도를 허용해온 부분과 법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조만간 시작해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상파, 케이블 등 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연구에는 인터넷 방송까지 연구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는 보도가 금지됐던 내용이 인터넷 방송에서는 자유롭게 이뤄지는 등 기존 방송과 인터넷 방송 사이에도 같은 방송이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터넷 시대의 보도 관련법과 제도도 비교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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