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간병에 힘든 가족들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가족들이 이 기간 동안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치매환자를 돌보던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달 중 자세한 신청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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