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삼성 대 애플'의 특허소송은, 삼성 완패로 돌아갔던 1차 소송과 달리 양쪽이 일부 승소하는 배심원 평결이 이뤄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제품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아내는 등 이례적인 성과를 올렸다.

애플의 본거지에서 지난해 완패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삼성이 예상 밖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5건의 특허 가운데 2건이 침해를 받았다고 평결했다. 앞서 재판부가 1건의 특허 침해를 먼저 인정한 바 있어 총 3건의 침해 판결이 이뤄졌다.

647특허(데이터 태핑)의 경우 소송대상이 된 삼성의 모든 제품에서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고등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647특허 범위보다 훨씬 좁은 범위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내린 바 있다.

721특허(밀어서 잠금해제)는 삼성의 일부 제품만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애플은 처음부터 삼성의 모든 제품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다. 해당 특허의 경우 우회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959특허(통합검색), 414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받았다.

172특허(자동완성)는 이미 루시 고 판사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산정했다.

이 때문에 배심원들이 제시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1억1962만달러로 애플이 당초 주장했던 20억달러에 비해 1/2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이 침해를 주장한 두 가지 특허 가운데 한 건의 경우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평결도 얻어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특허(원격영상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애플의 공세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들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IT전문매체 리코드는 "삼성과 애플 소송의 또 다른 승자는 구글"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양측은 평결불복심리를 거쳐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놓게 된다.

2012년 1차 삼성-애플 특허소송 당시 배심원 평결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새로운 재판을 열기도 했으나,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배심원 평결의 상당부분이 최종 판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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