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설명 내용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기관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관련 임직원 1명에게도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부적정 △계열사 지분 매각 시 신규 취득 부채 미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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