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이에 대해 "정말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당히 아쉽다"며 "이제 정상적 방법으로는 7월 기초연금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5월초라도 국회가 처리해주면 최선을 다해 실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은 간단히 말해 `65세이상 노인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에 덧붙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추가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다 주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 전체 노인의 약 6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기초연금액을 깎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절충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이 하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깎지 않고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안이 실행되면 약 12만명이 추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총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구조에 변함이 없고, 추가 20만원 전액 지급 대상의 기준인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 단장은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와 비교해 수령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손해인 경우는 결코 없다"며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하' 기준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준이 30만원 이하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만원)의 150%'로 표현되기 때문에 물가 등과 함께 계속 인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일단 물리적으로 `7월 기초연금 시행'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등 아무리 기초연금 지급 준비기간을 단축해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에만 2개월이 소요되는만큼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의견을 묻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진행해 다음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희망대로 5월초에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7월은 넘기더라도 8월쯤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7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은 국회에서 정할 문제"라는 류단장의 말처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의 소급 적용(지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새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만65세 이상 노인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된다. 만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ㆍ재산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노인 한 명의 경우 9만9100원,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8600원 수준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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