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경건설㈜(대표 이윤우, 진주시 강남동 소재)과 (합)부기토건(대표 이영배, 서울 강동구 소재)에 시정조치와 교육이수 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에 위탁했다. 또 대경건설과 부기토건(공동수급)은 2012년 2월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 위탁했다. 그런데 당초 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경건설은 은천초교 공사 관련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지만 원세건설에 약 27%만 현금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를 위반했고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추가 공사 위탁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추가공사 대금을 놓고 벌이는 분쟁을 막을 수 있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