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환승외 2명)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누리플랜 대주주 이상우 회장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소송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장병수 누리플랜 대표이사와 이사진들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 현 누리플랜 상무를, 이사 직무대행자로는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와 이일재 전 누리플랜 대표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기간 중인 지난 14일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직을 사임함으로써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리플랜은 지난 3월 26일 장 대표와 이일재 전 대표 등에 대해 즉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누리플랜은 1994년 설립된 이래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도시경관전문기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부산의 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약 700여 건의 지자체 랜드마크 경관조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