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소서 분리 가능 코넥스 상장뒤 코스닥 이전
문턱 낮아진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상장기준

금융당국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이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되고 기술 중심 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또 코넥스 상장 후 코스닥으로 즉시 이전하는 길이 가능해지고, 코스피는 일반 주주수 요건이 완화된다.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 형태로 존재했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에서 실직적으로 분리해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 거래소 코스닥본부의 사업계획ㆍ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 중인 상장심사ㆍ상장폐지 기능도 코스닥위원회로 모두 이관하기로 했다.

단, 시장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겸임하도록 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상조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취임한 상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원점에서 인선작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최홍식 전 코스닥시장의 자진사퇴로 공석이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코스닥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현재 15억원인 자기자본요건을 10억원으로 줄이고,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진입 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질적요건 기준도 현재의 총 4개분야 55개 세부항목에서 25개로 축소한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 최근 2년 간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 즉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즉시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시장은 현재 1000명으로 돼있는 일반 주주수 진입요건을 700명으로 완화한다. 또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은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 상장심사과정 등에 내재된 숨은 규제, 비명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해 완화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규제 합리화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