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개인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일단 발생한 경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피해가 복구되기 전에 다른 게시판, 서비스 등으로 글이 전달됨으로써 2차 피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ㆍ노출의 근원을 확인하는데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이용자 모두 합심해 이뤄나가야 하는 대전제다. 어느 한곳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명제가 아니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 받아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 제공, 이용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개인정보의 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떠 안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기관의 부실한 정보보호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시청/군청) 31곳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보안 실태를 모니터링 했다. 그 결과 9곳의 기초지차제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실하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보니 구리시,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화성시 등이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 온 나라가 정보유출로 인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도, 기초 지자체에게는 여전히 '남의 일'이었던 셈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주무부처 및 상급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병폐라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지 안으면 기관장 및 기업의 대표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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