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안한곳 수두룩
“단순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일 수도”

공공기관 정보보호 실태 특별점검 결과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0개의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25일까지 총 6주간 전 공공기관과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택배회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50곳을 포함해 민간기업 30개 등 총 80곳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안행부는 미흡조치가 드러난 기관과 기업에 대해 최근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지난 1월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하고, 특별 점검단을 꾸려 대대적인 조사에 실시했다. 특히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치단체 등 2500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총 5000건 이상의 개인정보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행부의 특별점검 결과, 5000개 이상의 위반사항 중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핵심인 암호화나 접근통제, 개인정보 관리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위반사항 대부분은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정성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에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 현장개선조치와 행정처분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외부 위탁에 대한 교육조치'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안행부의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0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 내역을 적발했다. 이중 24개 기관이 접근권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했고, 9개 기관은 개인정보 필수 고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 조차 보호조치가 허술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이유로 꼽힌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부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솔루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설치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담당자 역시 60% 이상이 단순경고 조치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50개의 공공기관과 30개의 민간기업의 특별 현장검점 결과를 토대로 내달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테스크포스(TF)에 후속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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