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삼석 방통위원 임명거부에 야당 “국회무시”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 논란 대상인 고삼석 후보에 대한 임명재가를 거부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법제처의 자격기준 미달 해석을 근거로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 추천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된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며, 3기 방통위의 정상적인 출범이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만 임명재가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한 조치"라며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은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방통위의 재추천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회에서 추천한 당사자의 자격여부에 대해 법제처가 해석을 달리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해 `후보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법제처가 고 후보자의 경력 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대학 시간강사 및 객원교수 등의 경력은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어 상임위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을 근거로 지난 24일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미 국회 의사과 및 교섭단체 등에서 유관경력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추천 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하며, 방통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지만, 법률에서 야당의 몫을 따로 정한만큼 임명권자는 추천에 구속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해석이 다르고 특히 야당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후보 재추천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고 후보자의 상임위원 임명건은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의 정상적인 출범 또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월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최 후보자에 대해 상속세와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전문성 부족 등을 강하게 지적해온 데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후보의 상임위원 임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청문회 진행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 논란 대상인 고삼석 후보에 대한 임명재가를 거부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법제처의 자격기준 미달 해석을 근거로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 추천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된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며, 3기 방통위의 정상적인 출범이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만 임명재가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한 조치"라며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은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방통위의 재추천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회에서 추천한 당사자의 자격여부에 대해 법제처가 해석을 달리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해 `후보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법제처가 고 후보자의 경력 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대학 시간강사 및 객원교수 등의 경력은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어 상임위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을 근거로 지난 24일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미 국회 의사과 및 교섭단체 등에서 유관경력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추천 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하며, 방통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지만, 법률에서 야당의 몫을 따로 정한만큼 임명권자는 추천에 구속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해석이 다르고 특히 야당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후보 재추천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고 후보자의 상임위원 임명건은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의 정상적인 출범 또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월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최 후보자에 대해 상속세와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전문성 부족 등을 강하게 지적해온 데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후보의 상임위원 임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청문회 진행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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