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정보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생성한 정보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률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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