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 동의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 이름, 연락처 등 최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할 수 없다.

기존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과 유사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은 설령 이용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 `3자'가 현재 이용자가 가입하려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해석 차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잘 만들어졌다"면서도 "다만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규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안을 공개한 후 규제 대상인 통신사와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항목을 이름과 연락처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정보 수집 선택항목을 개별적으로 동의받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확인 목적을 위한 정보 저장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파기 기준도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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