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훈령 등 자치단체 규제가 전국적으로 5만2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은 총 5만2천541건에 이른다.

시도와 시군구 한 곳당 각각 306건과 209건꼴이다.

국토ㆍ도시개발 분야가 1만2천351건으로 가장 많고 지방행정(7천152건), 환경(4천969건), 주택ㆍ건축ㆍ도로(4천187건) 순이었다.

전체 지방규제 가운데 40.9%인 2만1천507건은 국토ㆍ도시개발, 환경, 주택ㆍ건축ㆍ도로 등 기업의 지역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해당했다.

2011년부터 작년말까지 3년간 규제 증가량은 총 4만4천356건이고 감소량은 1만5천535건이다.

증가한 규제 가운데 92%는 실제 늘어난 규제가 아니라 등록에서 빠졌다 뒤늦게 집계된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 기간 실제로 추가 등록된 규제는 3천475건이다.

안행부는 투자를 막는 지방규제 수술 차원에서 안행부와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기능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관 직속의 안행부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총 3개팀으로 구성, 가동된다.

시도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아래 팀단위 조직이 신설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전수조사를 거쳐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안행부와 시도 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해소 절차를 밟도록 한다.

안행부는 또 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에 대해 기업이 비교하기 쉽도록 `지방규제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공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2차관은 "동네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마련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했다"며 "추진단 활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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