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시장안정화 자문기구 설립 등 건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대표 안면학ㆍ조충현)는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수정을 요청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이통시장이 단말기 판매액과 통신료가 연간 50조원에 이르며, 단말기 유통 및 통신서비스 분야의 수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법 처리 지연으로)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현장을 담당하는 당사자들의 단체로서 `보조금의 과도한 차별 지원의 금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 확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회는 시장문란 행위의 주체가 골목상권의 소상인들이 아니라 압도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계열 유통망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홈쇼핑, 인터넷 등 비대면 특수 유통망 등이 시장을 혼탁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유통협회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골목상권을 주로 하는 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보장할 것 △비대면 유통 과정의 개인 정보의 유출, 비실물 거래, 불법 사금융 전용, 편법증여 등 방지 △이동통신 시장안정화를 위한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설립 △자율적 규제 행위 명시 △27만원 보조금 상한 규제 등 비현실적 조항 수정 등을 건의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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