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축 뿐만 아니라 유제품 생산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과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 닭, 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원이 전담하게 하고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과 처리를 위해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가축에게 먹이(물은 제외)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HACCP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과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 닭, 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원이 전담하게 하고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과 처리를 위해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가축에게 먹이(물은 제외)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HACCP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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