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학교 선행학습 유발 평가도 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ㆍ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ㆍ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각급 학교장은 선행 교육을 지도ㆍ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를 갖고,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ㆍ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맞춤형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되면 입시나 학교 중간ㆍ기말고사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교육 금지, 수능 영어시험도 쉽게 출제하겠다는 안도 보고한 바 있다.

허우영기자 yenn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