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ㆍ컨소시엄 발주 확대 검토
하도급자 주계약자로 지위향상
일각선 “실효성 의문” 지적도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사업의 하도급 제도를 손질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재 하도급제도개선관련 정책연구가 마무리 단계로, 미래부는 올 1분기 중 하도급자 지위향상 제도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법개정이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 공청회 및 안전행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미래부는 분리발주를 늘려 이전에는 하도급으로 참여하던 기업이 주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상 지위 향상을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함께 하도급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업계는 하도급 관련 지침 강화로 정부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발주를 확대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입찰 참여시 가점을 받기 위해 컨소시엄사업자를 5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는 지 여부다. 현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동수급체 구성 조건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 이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10인 이하 및 5% 이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에 몇개사가 참여하라고 정한 바 없으며 계약제도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방향성은 맞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는 컨소시엄 발주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점(인센티브)을 받기 위해 5개사까지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찾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주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공공발주시 컨소시엄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업무의)10% 이상 참여시 5개 사업자가까지 컨소시엄으로 올리고 있다"면서 "1차 사업자를 늘린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 관행개선 효과보다는 발주자만 1차 수급자를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주처 관계자는 "컨소시엄 발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이뤄지며 컨소시엄을 중소기업과 했을 때 가점을 준다"면서 "그러나 컨소시엄사가 많아질수록 주사업자의 매출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정당한 지분이나 매출을 제대로 안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컨소시엄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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