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억5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귀뚜라미 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이다.
이들 5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가스보일러를 공급하는 특판시장 입찰에서 공조 전략을 폈다. 이후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의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보일러 시장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담합이 이뤄진 현장은 △벽산건설 천안 청당ㆍ합안ㆍ하남 △금호산업 강릉 입암동ㆍ안성 공도3단지ㆍ충주 공군관사ㆍ인천 마전동ㆍ동해 천곡동 △풍림산업 포항 양덕ㆍ대전 가오2차 △한화건설 부산메가쎈텀ㆍ남양주 지금동 △경남기업 대전대덕 △두산건설 안양 석수 △신창건설 동두천 △삼환까뮤 울산 남외동 등으로 나타났다.
허우영기자 yenny@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귀뚜라미 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이다.
이들 5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가스보일러를 공급하는 특판시장 입찰에서 공조 전략을 폈다. 이후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의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보일러 시장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담합이 이뤄진 현장은 △벽산건설 천안 청당ㆍ합안ㆍ하남 △금호산업 강릉 입암동ㆍ안성 공도3단지ㆍ충주 공군관사ㆍ인천 마전동ㆍ동해 천곡동 △풍림산업 포항 양덕ㆍ대전 가오2차 △한화건설 부산메가쎈텀ㆍ남양주 지금동 △경남기업 대전대덕 △두산건설 안양 석수 △신창건설 동두천 △삼환까뮤 울산 남외동 등으로 나타났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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