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대 최고액 추징… 관세청ㆍ금감원 등 정보공유 효과
지난 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 탈세 추징세액은 1조789억원으로, 역외탈세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작년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역대 최고 추징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했다. A씨는 선박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국내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수 백 억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임직원 2명의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거래를 임직원 거래로 위장해 조세회피처에 소득을 은닉했다. 이후 B씨는 은닉 소득을 투자금ㆍ대여금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그간 역외 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이같은 성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ㆍ금감원ㆍ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 차단 성과에는 국민의 성원과 국회ㆍ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지난 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 탈세 추징세액은 1조789억원으로, 역외탈세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작년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역대 최고 추징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했다. A씨는 선박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국내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수 백 억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임직원 2명의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거래를 임직원 거래로 위장해 조세회피처에 소득을 은닉했다. 이후 B씨는 은닉 소득을 투자금ㆍ대여금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그간 역외 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이같은 성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ㆍ금감원ㆍ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 차단 성과에는 국민의 성원과 국회ㆍ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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