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검찰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검찰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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