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이 27년 만에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았다.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가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등 조용필 노래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원 저작자인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던 사실을 밝혔다.

앞서 조용필은 지난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계약을 맺으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갖고 복제권과 배포권은 음반사가 갖는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맺었다.

이번 저작권 문제는 록밴드 시나위 리더 신대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선생님이 레코드사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도 있다.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조용필 선배님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후 원저작권자가 소속사 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이 되자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가왕 조용필 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서명 인원 1만 명을 목표로 개설, 단 이틀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조용필이 저작권을 획득 사실에 네티즌들은 "가왕 조용필에게 이런 슬픈 사연이" "조용필 31곡이나 양도됐었구나" "팬으로서 뿌듯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인터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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