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당)은 11일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해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신용위험관리 등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한해서만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만약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해당 고객에게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의 내역,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진규기자 kjk@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신용위험관리 등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한해서만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만약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해당 고객에게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의 내역,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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