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시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해져 기업 구조조정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채권단 협약 등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비금융 계열의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개정안은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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