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할 예외조항 만드는 악순환 끊어야
“논란 일시적 잠재울 미봉책 그쳐선 안돼”
`카드사태` 관련법 손질 `기대반 우려반`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국회도 관련법을 손보겠다고 일제히 나섰다.
3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이번 정보유출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각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체계의 법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일시키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야 모두 이번 신용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천명했고 개별 의원들도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나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를 구성하고 3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사고는 비단 금융정보, 신용정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 개인정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정보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유출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같은 당 의원들이 주최한 입법토론회에서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전반적인 통합 방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당 전체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률 개정의 주요 쟁점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별법,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보다 이행 순위에서 뒤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각 법령마다 겹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모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정한 국회와 정책 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법, 특별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중첩, 상충되지 말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입법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률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실제 법 체계화를 꾀하지 못한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도 "각 법률마다 (보호해야 하는)정보에 대한 정의와 규율이 모두 다르고 감독 당국끼리 손발도 제대로 맞지 않아 오늘날의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개별법, 특별법에서 각종 예외조항이나 시행령으로 회피할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별법의 중복규정 삭제, 애매한 표현의 명확화, 법률 지위 정리 및 처벌ㆍ손해배상 책임 강화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이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부실 입법'과 같은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곳곳에 각종 예외 남발로 `함정'이 적지 않고 누더기 법이 됐다"면서 "이를 재정비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각종 `정보보호 의무'를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악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때 개인정보가 상당수 노출돼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겠다며 길거리 카드마케팅을 금지시켰다. 이번에도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키는 등 엉뚱한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여론에 편승해 미봉책을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논란 일시적 잠재울 미봉책 그쳐선 안돼”
`카드사태` 관련법 손질 `기대반 우려반`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국회도 관련법을 손보겠다고 일제히 나섰다.
3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이번 정보유출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각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체계의 법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일시키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야 모두 이번 신용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천명했고 개별 의원들도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나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사고는 비단 금융정보, 신용정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 개인정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정보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유출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같은 당 의원들이 주최한 입법토론회에서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전반적인 통합 방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당 전체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률 개정의 주요 쟁점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별법,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보다 이행 순위에서 뒤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각 법령마다 겹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모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정한 국회와 정책 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법, 특별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중첩, 상충되지 말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입법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률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실제 법 체계화를 꾀하지 못한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도 "각 법률마다 (보호해야 하는)정보에 대한 정의와 규율이 모두 다르고 감독 당국끼리 손발도 제대로 맞지 않아 오늘날의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개별법, 특별법에서 각종 예외조항이나 시행령으로 회피할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별법의 중복규정 삭제, 애매한 표현의 명확화, 법률 지위 정리 및 처벌ㆍ손해배상 책임 강화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이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부실 입법'과 같은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곳곳에 각종 예외 남발로 `함정'이 적지 않고 누더기 법이 됐다"면서 "이를 재정비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각종 `정보보호 의무'를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악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때 개인정보가 상당수 노출돼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겠다며 길거리 카드마케팅을 금지시켰다. 이번에도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키는 등 엉뚱한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여론에 편승해 미봉책을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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